🏡 1주택자 기준과 세제 혜택
1주택자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1채만 보유한 개인을 말합니다. 1주택자는 과세표준 산정 시 12억 원까지 공제받으며,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에게는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. 또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영구적으로 1주택 인정종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⏳ 상속주택의 주택 수 계산 제외 조건
상속주택은 상속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. 5년이 넘었더라도 상속 지분이 40% 이하이거나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외 3억 원, 수도권 6억 원 이하일 경우에도 제외됩니다.
💰 공시가격과 지분 비율에 따른 예외
예를 들어 공시가격 10억 원 아파트를 100% 상속받았다면, 상속일로부터 5년간은 1주택자로 간주해 12억 원 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. 반면, 같은 10억 원 아파트라도 지분 40%만 상속받으면 지분가액 4억 원이 되어, 5년 이후에도 주택 수에서 제외돼 1주택 세제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.
📊 상속주택 5년 이후 변화와 절세 전략
5년이 경과하면 다주택자로 분류돼 공제금액은 9억 원으로 줄고,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상속주택 보유기간과 지분 비율에 따른 절세 계획이 필수적입니다. 장기 보유나 지분 분할 등을 적절히 활용하는 전략이 권장됩니다.
| 조건 | 주택 수 계산 여부 | 기타 설명 |
|---|---|---|
| 상속 후 5년 이내 | 제외 | 1주택자로 인정, 12억 원 공제 가능 |
| 5년 경과, 상속 지분 40% 이하 | 제외 | 공시가격 기준 미충족 시 계속 제외 |
| 5년 경과, 상속 지분 40% 초과 | 포함 | 다주택자 분류, 공제 감소 및 세액공제 불가 |
❓ FAQ 자주 묻는 질문
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.
네, 상속 지분이 40% 이하이고 해당 지분가액 기준(수도권 6억 원 이하)일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.
5년 이후에는 다주택자로 분류돼 공제금액이 줄고, 일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
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1주택으로 영구 인정되어 종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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